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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요건, '퇴직 후 6년내'로 완화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2.05 12:48|수정 : 2015.02.05 14:01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행정편의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인사분야 16개 관련법령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력요건을 기존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6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응시자의 편의를 위해 공무원시험 2차 합격자 서류 제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공직사회 활력 강화 차원에서 공무원의 연가사용 승인과 재택 당직근무 실시권한을 각 부처로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숫자도 각 부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경력으로 채용된 중증장애인의 기관 내 전보제한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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