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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식위반 등 시정명령 정보공개 강화된다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2.05 11:48|수정 : 2015.02.05 16:19


앞으로 시·도교육청이 유치원에 내리는 행정처분이 신속하게 학부모에게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내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위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특례법 개정안은 유치원 정보공시에서 원장이 보유·관리하지 않고 있는 정보의 경우 관할 시·도교육청이 공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국·공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와 시설비 등의 정보가 공개됩니다.

그동안 사립유치원과 달리 국·공립유치원의 인건비, 시설비 공시정보는 누락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또 유치원에서 보조금 유용, 운영기준 위반, 급식기준 위반 등 어린이의 생명, 신체, 정신적 피해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수시로 관련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보공시의 주체인 유치원이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늦게 공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10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사이트'에 개편된 정보공시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유-보통합 과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공시 통합을 추진해왔고 이번 입법예고는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운영하던 유치원알리미와 아이사랑정보공시포털을 통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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