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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829명 적발

박민하 기자

입력 : 2015.02.05 11:31|수정 : 2015.02.05 11:31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분기에 거래된 부동산 가운데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한 829명, 453건을 적발하고 총 6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위반 사례는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가 325건, 58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이 39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가 29건이었습니다.

또 계약일 등 허위신고 43건, 증명자료 미제출 5건,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 요구 7건 등입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해 신고한 경우도 54건이나 됐습니다.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 동탄2 신도시 등 입주가 예정된 인기 지역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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