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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빈 상가 돌며 상습 절도 20대 구속

입력 : 2015.02.05 11:06|수정 : 2015.02.05 11:06


충북 제천경찰서는 5일 심야 시간대 빈 상가만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허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대 렌터카를 타고 제천 일대를 돌며 빈 상가만을 골라 창문을 뜯고 침입, 총 40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씨가 강원도 원주에서 렌터카를 빌린 것에 주목,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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