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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김경희 기자

입력 : 2015.02.05 08:40|수정 : 2015.02.05 08:40


오는 5월부터 모든 국민연금 가입자는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연금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4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로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1천만 원이며 카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카드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고지인원 5인 미만·월 고지액 1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장 체납보험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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