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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오늘 법사위 상정…적용범위 쟁점

조성현 기자

입력 : 2015.02.05 07:48|수정 : 2015.02.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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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을 심의합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3일 공청회를 열고 김영란법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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