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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코소보 관계 정상화 내용 공개해야"

입력 : 2015.02.05 04:53|수정 : 2015.02.05 04:53

"회의 비공개땐 정당성 문제 우려"


세르비아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코소보와 합의한 '관계 정상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르비아는 2년 전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26개항의 조치를 하기로 합의하고 이행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상당 부분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세르비아의 민간 정책 연구소인 '사회연구소'(BIRODI)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고 발칸 뉴스 전문 '발칸 인사이트'가 4일 보도했다.

BIRODI는 합의 사항 중 코소보 내 세르비아계 주민 지역의 지방선거 시행, 국경 공동 관리, 양측 통행 보장 등 9개 항은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관세 부과나 여권과 비자 발급, 상호 학력 인정, 우편 통신 등 17개 항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계 정상화'를 선언하고도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관계 정상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추후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BIRODI는 지적했다.

또 양측의 합의 이행 회의에 민간단체나 야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점도 추후 정당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이 연구소는 우려했다.

아울러 양측의 합의를 주도했던 EU가 양측의 합의 후 이행 여부를 감독할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이 연구소는 덧붙였다.

한편, 코소보가 지난해 총선거 후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으며 수개월째 연기됐던 양측간 협상은 오는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재개될 예정이다.

코소보의 분리 독립 과정에서 '인종청소'의 내전을 치른 세르비아는 관계 정상화를 이뤄야 EU 가입 협상을 벌일 수 있다는 EU의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코소보와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고 EU 가입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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