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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삼성에버랜드 부당노동행위 인정"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2.04 19:02|수정 : 2015.02.04 19:02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한 징계를 했다는 삼성노동조합 측의 주장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삼성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사측의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삼성에버랜드는 박원우 삼성노조 위원장이 2011년 8월부터 9월까지 사내 통근버스 정류장에서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인다"며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중노위 판정을 뒤집었습니다.

중노위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측이 노조의 유인물 배포 등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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