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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떼먹고 물건은 안 보내'…인터넷사기 10대 실형

입력 : 2015.02.04 16:59|수정 : 2015.02.04 16:59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품판매를 가장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19)군에 대해 징역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군은 2013년 12월 유명 포털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연예인 콘서트 입장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돈을 먼저 보내주면 입장권을 택배로 전달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것을 비롯해 유사한 방법으로 160여 차례에 걸쳐 1천4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셜커머스 결제 포인트나 상품권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떼먹기도 했다.

박군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하고, 돈을 송금받는 수단으로는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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