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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내일 김영란법 상정…논의 향배 주목

입력 : 2015.02.04 16:22|수정 : 2015.02.04 16:2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처리향배가 주목된다.

법사위는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법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도 손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정무위와 법사위간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진통이 예상된다.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일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시켜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공공성을 이유로 언론사 종사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할 경우 다른 공공성을 띠는 민간영역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정무위 안에 제동을 걸었다.

공직자 가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데 대해서도 "과도하게 대상이 광범위해짐으로써 법의 규범력 및 실효성이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 생계(함께 거주하는 일)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 데 본질적이지 않은 차이로 인해 처벌 여부가 결정돼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 의무 조항와 관해선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정청탁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하며 7개의 '예외사유'를 정한 것과 관련, "일반 국민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형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예외사유 중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적용 가능성과 함께 국민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이 위축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수시 처벌하도록 한 것과 관련, "개인간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무위 안에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규정이 빠진데 대해서도 완결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참고자료이며, 의원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냉철한 원칙을 갖고 심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 23일 공청회 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정무위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방안과 적용범위를 수정하는 방안, 정무위에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 등이 가능한 선택지로 거론된다.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정무위의 논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구체적 방향에 대해선 상정 후 본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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