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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모자에 무기징역형

입력 : 2015.02.04 15:55|수정 : 2015.02.04 16:03


사망 보험금을 타내려고 공무원인 남편을 미리 살해한 후 교통 사망사고로 위장한 비정한 아내와 그 아들이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현)는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백 모(60·여)씨와 아들 김 모(37)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자가 공모해 생명을 빼앗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보험금 편취를 위해 살인을 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용서받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린 재산적 탐욕에 의한 비난 동기의 살인, 존속 살해, 계획적 살인에 해당해 사형 선고도 고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생명을 박탈하는 지나친 극형보다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하는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고 속죄하게 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 씨와 김 씨는 2006년 12월 25일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밝혀지지 않은 수법으로 김 모(당시 54세)를 살해한 후 당일 오후 9시 김 씨의 시신을 차량 조수석에 실어 전북 정읍시 칠보면 네거리에서 고의로 추돌사고 내 사망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김 씨가 사망한 후 사망 보험금으로 총 6억여 원을 받았고, 억대의 퇴직금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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