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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말정산 입력항목 최소화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2.04 15:09|수정 : 2015.02.04 15:09


정부는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으로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연말정산 방식 개선 방안으로 이 같이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개인별 특성이나 실제 지출금액을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는 등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5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와 출생·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과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추가 납부세액 분납 방안은 2월까지, 공제항목 및 수준 조정 등은 4월까지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분납과 관련한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로 나눠 납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의 근거가 된 2013년 소득세 개편과 대해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은 평균적으로 줄여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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