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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학대 근절 대책 협의…2월입법 추진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2.04 14:07|수정 : 2015.02.04 14:07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동학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회의를 열어 각 정부 부처가 미련한 대책을 보고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아동 학대 근절특별위원회는 오늘 2차 실무당정간담회에서 4개 관련 부처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자유 토론을 통해 정부 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고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안홍준 위원장은 아동 학대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만 가는 상황에서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장의 보육교사들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또 경찰청의 CCTV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현재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로 대상을 한정해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경찰청 내부에 아동 학대 관련 전문가 인력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은 오늘 회의에서 "아동 학대 관련 관리부처·재원 통합, 교사 양성·자격 정비 등의 방안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3단계 추진과제들이지만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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