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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2천549건…1년새 8.2%↑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2.04 12:55|수정 : 2015.02.04 12:55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5개 사업자단체가 지난해 2천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액, 절감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는 1천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8.2% 증가해 2천549건을 기록했습닌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천37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정거래와 가맹 순이었습니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6일이고, 조정 성립률은 88%입니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천611건으로 전년보다 9.8% 늘었습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5개 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전기공사협회와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입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이들 단체를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이들 총 6개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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