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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시너 뿌린 사실 잊고 담배 피우려다…1명 숨져

정윤식

입력 : 2015.02.04 13:02|수정 : 2015.02.04 14:09


오늘 오전 11시 반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5층짜리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층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41살 허 모 씨가 숨졌습니다.

허 씨는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온몸에 시너를 뿌린 채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인테리어 가게가 타면서 다른 층에 있던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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