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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음란전화 민원인 첫 고발…"성희롱 땐 바로 고발"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2.04 12:13|수정 : 2015.02.04 15:16


고용노동부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여직원을 성희롱한 민원인이 형사 고발됐습니다.

고용부는 최근 부처 대표번호인 '1350'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상담사를 성희롱한 민원인 김모 씨를 처벌해달라고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가 악성 민원인을 형사고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실업급여 인정요건을 문의하면서 상담내용과는 무관하게 상담사에게 욕설과 함께 성적인 발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행정 전화상담량은 월 186만 건, 연 2천243만 건으로 정부부처 중 가장 많은 편입니다.

특히 최근 2년동안 전화 상담량이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 협박 등 악성민원 사례도 덩달아 늘어나 감정근로자인 전화상담사의 업무과중과 피로도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화상담사에 대한 성희롱은 단 1회, 욕설·협박은 3차례 이상인 경우 법적 조치를 하도록 한 악성민원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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