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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무죄"vs 검찰 "징역형" 사법부의 선택은

입력 : 2015.02.04 10:54|수정 : 2015.02.04 10:54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싸고 무죄를 주장하는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검찰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법원이 지난 3일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심리하면서 오는 9일로 예정된 선고 공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기부행위 등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오는 9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김 교육감의 운명이 갈리게 된다.

그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대한 가늠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처벌한다.

앞서 다른 사안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은 1·2심에서 모두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한시름 덜 수 있었다.

그러나 청주지검은 추가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형도 아닌 징역 8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상태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6·4 지방선거 출마 전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단체가 2013년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이벤트를 하면서 학생들이 쓴 편지에 양말을 동봉한 것은 당시 교육감 출마 뜻이 있었던 김 교육감을 홍보하려는 기부행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한 자료를 근거로 김 교육감이 이 사업의 취지와 일정,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하는 등 행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교육감이 같은 해 추석을 전후해 자신의 명의로 519명의 이 단체 회원에게 편지를 보낸 것도 사전선거운동으로 봤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뚜렷한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충북교육발전소와 김 교육감을 무리하게 엮었다는 주장이다.

충북교육발전소는 '순수한' 시민사회단체로서 김 교육감의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단체가 김 교육감의 전위 조직이었다면 수백건의 사업 가운데 검찰이 문제 삼은 단 두 건의 선거운동을 했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양말의 기부 주체를 충북교육발전소로 적시해놓고, 김 교육감이 기부했다며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도 지적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검찰 압수수색 절차의 정당성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가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선고 예정일(5일)을 이틀 앞두고 돌연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해 이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리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기부행위'라고 범죄 사실을 특정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전선거운동' 관련 자료를 가져간 근거가 무엇인지를 검찰에 물었다.

애초 검찰은 기부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기부행위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정황 증거'였다"며 "사전선거운동 관련 자료의 압수 범위도 기간과 검색어 등을 제한해 일부에 한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교육감 측은 "검찰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범죄'와 관련없는 자료도 가져갔다"며 "일부 자료는 삭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적절한 과잉 수사"라고 맞섰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수색할 장소 역시 지역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애초 예정됐던 선고일을 나흘 뒤인 9일로 미뤘다.

김 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죄가 내려지면 진보 진영에서 최초로 충북 교육계 수장에 오른 김 교육감의 도덕성이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변론 재개를 통해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인 양측 입장을 최종 확인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도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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