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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바꿔 오겠다' 거스름돈만 받아 달아난 60대 검거

정윤식 기자

입력 : 2015.02.04 08:10|수정 : 2015.02.04 09:38


서울 광진경찰서는 가게에서 고액수표를 보여주고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인 뒤 거스름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67살 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 가게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50만 원권 수표를 보여준 뒤 거스름돈만 먼저 받아 달아나는 수법으로 30여 회에 걸쳐 현금 23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유 씨는 50만 원권 수표를 옆 가게에서 10만 원권으로 바꿔오겠다고 말한 뒤 가게 주인이 10만 원에서 물건값을 제한 액수를 거슬러 받아 이 돈을 들고 도주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액수가 적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업주들이 거스름돈을 미리 주기 전에 수표를 먼저 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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