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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 보육·학원 강사 '인증제' 도입 추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2.04 05:13|수정 : 2015.02.04 05:13


잇단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원 자질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 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오늘(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열어 교육부·국민안전처·경찰청 등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아동 학대 방지대책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추진되는 인증제는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 대상의 취업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안전연수 과정을 이수하고 신원조회를 거쳐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게 골잡니다.

학원 강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학원 강사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교습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을 못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아동 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 학원에 대해 기관 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 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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