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관사 관리비 수천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찰관 A경위를 파면했다고 3일 밝혔다.
안산단원경찰 청문감사관은 A경위가 2010∼2012년 안산상록경찰서에서 관사 전세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서장 관사 관리비 2천500만원을 7∼8회에 걸쳐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조사에서 '카드 결제 대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쓴 돈은 다시 돌려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 등 행정조치 외에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