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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기능 장애로 성폭행 미수 30대 집행유예

입력 : 2015.02.03 17:14|수정 : 2015.02.03 17:14


노래방에서 만난 20대 여성 도우미를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4월 4일 경남 사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21·여)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성기능 장애로 미수에 그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좌절감으로 화가 나 B씨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못하자 화가 나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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