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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감정가 높여 줄게"…3천만 원 챙긴 시의원 기소

입력 : 2015.02.03 16:16|수정 : 2015.02.03 16:16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 최헌만)는 3일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로비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K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의원은 현직이 아닌 2012년 12월 한 유통회사 대표에게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부지로 편입된 30억원 상당의 전북 익산시 왕궁면 땅(2만8천㎡)의 감정가를 40억원 이상으로 높여주겠다"며 7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3천6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토지감정가가 40억원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 2억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무원에게 로비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K의원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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