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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인천시 경제부시장 기소 유예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2.03 15:56|수정 : 2015.02.03 15:56


인천지검 공안부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배국환 인천시 경제부시장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해 7월 30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지인 집으로 주소만 옮겨 놓은 뒤 실제로는 경기도 성남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인천 시내에 거주해야만 합니다.

검찰은 배 부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시 관사를 구할 시간이 없었고 임용 요건을 갖추기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허위 신고를 한 뒤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지난해 9월 배 부시장을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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