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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불법파견 19곳 적발…"1천95명 직접고용하라"

김용태 기자

입력 : 2015.02.03 14:39|수정 : 2015.02.03 14:39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둔 19개 원청 사업장이 근로자 천95명을 불법파견으로 활용한 것을 확인해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무허가 파견이 의심되거나, 사내 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사업장 21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한 결괍니다.

불법파견 유형별로는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사업장이 10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법파견이 적발된 원청 사업장 중에는 천명 이상 대기업이 2곳이나 포함됐습니다.

고용부는 늦어도 2월 말까지 원청 사업장이 파견 근로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는 것은 물론 직접고용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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