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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허위 의사록' 공증한 변호사에 과태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3 14:09|수정 : 2015.02.03 14:09


법무부는 허위로 작성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증해 준 경인지역 김 모 변호사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강원도 모 레저 사업체의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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