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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37차례 허위신고 50대, 경찰에 손해배상 할 처지

입력 : 2015.02.03 14:20|수정 : 2015.02.03 14:20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50대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데 이어 경찰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허위신고를 일삼은 A(5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상습적인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경찰차량 유류비 등을 낭비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2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으로부터 총 85만8천742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8시 8분께 자신의 집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1년여 동안 '112'에 220차례, '119'에 17차례 허위신고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한 횟수만 6차례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경찰은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허위신고를 뿌리뽑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물은 것"이라며 "소송비용을 뺀 위자료 등 전액은 불우이웃을 돕는 데 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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