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대학 편입을 위해 회사원에게 수백만 원을 주고 시험을 대신 쳐달라고 의뢰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대리 시험을 의뢰한 혐의로 아버지 55살 윤 모 씨와 아들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돈을 받고 대리 시험을 쳐준 혐의로 회사원 26살 김 모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김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하며 8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돈을 받고 대학 편입시험과 토익 시험 등 3차례에 걸쳐 대리 시험을 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서울 유명 사립대를 졸업해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리로 응시한 토익에서 980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