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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녀 성폭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는 위법"

입력 : 2015.02.03 10:29|수정 : 2015.02.03 10:31


동거녀를 성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 기사의 자격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분명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됩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박병칠 부장판사)는 오늘(3일) 택시 기사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택시운전 자격취소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분 근거가 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막아 손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자격 취소 등 처분으로 생기는 공익보다는 A씨의 불이익이 더 커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중인 여성의 외도를 의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취하했는데도 친고죄가 아니어서 공소기각 처분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A씨가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피해자와 신뢰를 회복해 결혼하려 하는 점 등도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불특정 승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상황에서 "A씨가 특수강간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분명한 만큼 택시 운송사업의 안전을 확립해야 한다"며 자격 취소 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09년 12월 동거녀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광주시로부터 택시운전 자격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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