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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전 조사관 2명 영장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2 21:11|수정 : 2015.02.0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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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해 주고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전직 조사관 노 모 씨를 비롯해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소개받은 김 모 변호사를 포함해 수임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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