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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차관 "퇴직금 환수 부당"…연금공단에 소송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2.02 22:26|수정 : 2015.02.02 23:14


비리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환수하려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과 차관급인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지식경제부 2차관 등을 역임한 박 전 차관은 퇴직 후인 지난 2012년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또, 지경부 차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0년 무렵 원전 비리에 연루돼 추가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출소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한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 일부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차관은 "공무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을 때 뇌물을 받았고 업무와도 상관없었다"며 퇴직금 환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만간 이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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