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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폭행당하자 격분해 살인 '징역 13년'

입력 : 2015.02.02 14:11|수정 : 2015.02.02 14:11


울산지법은 욕설하고 폭행하는데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투다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한 것이지만 생명을 앗아간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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