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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에 토지 빌리려 억대 로비 기업 임원 무죄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2.02 10:39|수정 : 2015.02.02 10:39


중국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 등 모 식품 중국공장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 중순쯤 중국 산둥 성에 있는 공장용지 만 8천9백㎡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 약 1억 9천8백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경영진들의 반대에도 사채를 빌려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회사를 위해 토지허가증 취득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임의로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차용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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