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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만강 건너 밀입북했다 강제송환된 50대 구속기소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2.02 10:25|수정 : 2015.02.02 10:37


북한에서 살고 싶다며 밀입북했다 북한에서 쫓겨난 한국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53살 마 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8시쯤 중국 간평촌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함경북도 무산군 홍암리로 밀입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마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 다롄에 도착했고 북한 인접지역인 투먼과 훈춘 지역을 경유해 얼어있던 폭 20미터 가량의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씨는 밀입국 경위를 묻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관계자들에게 남한에서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며 북한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진술했다고 검찰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밀입북 한 달 만인 지난해 12월 26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돌려보내기로 했다며 마씨를 강제송환했고 판문점을 넘자마자 국가정보원에 체포됐습니다.

마씨는 지난 2010년 9월 뉴욕에 있는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망명을 요청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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