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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타짜'처럼 사기도박…'명동 사채왕' 추가 기소

입력 : 2015.02.02 10:23|수정 : 2015.02.02 10:23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사기도박을 벌여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 등으로 '명동 사채왕' 최 모(61)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친형(64), 서 모(62·여)씨 등과 함께 A(71)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여 2011년 11월 자신의 제천 별장에서 한 판에 최대 200만 원의 판돈이 걸린 속칭 '돼지먹기 고스톱'을 짜고 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제천 별장에서 돈을 잃기 한달 전에도 속초의 한 리조트에서 최 씨 형과 서 씨 등에게 사기도박으로 6천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꽃뱀' 역할을 했던 서 씨가 A씨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자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꽁지'와 도박판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A씨를 속였습니다.

최 씨는 또 2010년 2월부터 10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이 모 씨에게 190억 원을 하루동안 빌려주고 이자로 3억5천만 원(연이자율 672%)을 받는 등 30차례에 걸쳐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사기도박단의 뒤를 봐주는 전주 노릇을 하면서 공갈, 변호사법 위반, 마약 등 혐의로 구속돼 2년 9개월째 수사와 재판을 되풀이해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로부터 수사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판사와 검찰 수사관 2명도 최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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