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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왜 때려"…어린이집서 소란 학부모 법원이 선처

유영수 기자

입력 : 2015.02.02 09:46|수정 : 2015.02.02 10:20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세 살짜리 딸을 폭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말 경상북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사에게 삿대질하며 폭언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9살 A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당시 어린이집 원장에게 "아이를 때리는 이런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을 못 맡긴다"며 "다른 엄마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린이집을 문 닫도록 하겠다"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딸이 어린이집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를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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