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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사람인지 몰랐다? 뺑소니 빠져나갈 가능성 0%"

입력 : 2015.02.02 11:00|수정 : 2015.02.02 11:00

* 대담 : 한문철 변호사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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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복잡한 법률문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법은 이렇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2일)은 크림빵 뺑소니 사건, 짚어주신다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네.

▷ 한수진/사회자:

이 사건 내용은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서 크림빵 사 들고 귀가하던 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거고요. 피의자가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를 했죠. 자수를 하면 경감을 받을까, 먼저 이 점부터 여쭤볼게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자수를 했기 때문에 경감될 것이다, 또는 자수를 했지만 이건 일반 자수와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상반되는데요. 자수를 했을 때 무조건 감경되는 건 아닙니다. 자수를 하면 감경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임의적 감경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수한다고 무조건 감경되는 건 아니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자수한다고 할 때 감경된다 하더라도, 이게 최하한, 즉 5년 이상이거든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하한,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감경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2년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원체 하한이고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무기징역형을 선택했을 때는 5년에서 30년까지인데요. 위쪽이 15년으로 내려오니까, 2년 6개월에서 15년 사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번 크림빵 사건의 경우 따져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음주가 있고요. 지금 범행도 애초에 좀 은폐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감경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우선 자수를 하면 감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수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범인이라고 나서는 것, 그것이 자수이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잡히지 않고 내 스스로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 어떤 차에 의한 사고인지를 모를 때, 그때 자수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고생하지도 않고요. 또 유족들이 많이 힘들어하지도 않았을 텐데, 윈스톰으로 좁혀진 다음에 자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좀 있으면 잡힐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오리무중일 때 자수하는 것과 이미 윤곽이 드러난 상태에서 자수하는 것은 차이가 상당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차이가 있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네, 따라서 이번 사건에 있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수 감경이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소주 4병을 혼자서 마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나눠 마신 것인지, 이걸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19일이나 지난 다음에 음주측정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본인 말에 의해서 소주 4병 마신 것, 4병인지 한두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음주량을 위드마크 공식이란 게 있는데요.

몸무게, 마신 술, 그리고 술의 알코올 농도, 얼마나 시간이 지난 다음 운전했는지, 이런 걸 적용해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퍼센트를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혼자의 말만으로는 그것이 음주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어렵죠. 따라서 언제 누구랑 어디서 마셨는지를 카드 전표라든가 같이 술 마신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음식점 종업원들이라든가, 이런 진술에 의해서 알코올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렇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런데 여기서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가 술 마셔서 기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정신이 없었다,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을 주장해서 형량을 낮춰보고자 할 때, ‘주취감경’이라고 그럽니다. 술에 많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

그런데 그것은 주취감경 안하기로 법원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의견이 모아졌고요. ‘주폭과의 전쟁’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특히 뺑소니에 있어서는 술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할 때, 주취감경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술을 마셔서 기억도 못하면 왜 운전했느냐, 오히려 더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술이 너무 취해서 뺑소니인 줄 몰랐다, 이건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렇죠. 더 무거울 가능성이 있죠.
 
▷ 한수진/사회자:

무엇보다 죄를 지었으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처음에는 피해자 아버지도 ‘자수해서 고맙다’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사람인 줄 몰랐다” 이야기 듣고 나서는 “어떻게 그런 변명하느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바로 그게 “사람인 줄 몰랐다. 어떤 조형물이나 또는 자루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데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주 화를 많이 내고 있는 건데,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 부분이 “나는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했을 때 과연 뺑소니가 빠질 수 있겠느냐. 빠질 가능성은 0%입니다. 제로, 제로.
 
▷ 한수진/사회자: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왜냐하면 뭔가 부딪혔으면 조형물인 줄 알았다, 자루인 줄 알았다, 그게 운전한 차가 아주 커다란 대형 트럭이라든가 아주 큰 버스라고 그러면, 누워있는 사람일 때, 또는 웅크리고 있을 때 그때는 모르고 갈 수도 있겠지만, 서서 건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다는 건, 큰 차라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얼마 전 대법원 판결 중에는 뭔가 딱딱한 물체에 부딪히는 느낌은 있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서서 확인했어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미필적이나마 고의가 있다고 해서 몰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몰랐다는 걸 갖고 빠져나갈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가 아니라 제로로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뭔가 사람인 줄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확인을 했어야 된다?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당연히 차에서 내렸어야죠.

▷ 한수진/사회자:

차에서 내렸어야 된다, 그런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 판례가 없어도 수사기관이나 또는 법원, 법조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는, 미필적 고의가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3년 전인가 대법원 판결이, 아주 확실한 판결이 나왔죠. 그때도 술에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안 났다, 단지 부딪히는 느낌만 있었다고 했었죠.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형이 유죄로 확정됐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례들이 꽤 있나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이번 사건에 있어서 왜 뺑소니 쳤겠느냐 이걸 되새겨본다고 그러면 음주했기 때문에 음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톨게이트를 들이받고 화재가 나고,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을 나중에 잡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됐었는데요. 그것도 음주 때문에 도망갔을 것 같아요. 대체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건 음주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죠.
 
▷ 한수진/사회자:

늦은 밤에 뺑소니 사고 대부분은 음주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늦은 밤도 그렇죠. 어제 사건은 아침에 그랬는데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 선수가 밤에 새벽 1시 경인가요. 보행자 신호 파란 불에 정상적으로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승용차에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술은 절대 안 먹었다 그래갖고 음주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한 걸로 나왔었는데요.

근데 그 사건에서 유족들이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그때도 사고 내고 차를 고치려고 은폐를 했었습니다. 은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었죠.

▷ 한수진/사회자:

사실 이번에도 네티즌 수사대 아니었으면 좀 유야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쉬움이 좀 있죠, 경찰 수사에?
  
▶ 한문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

그렇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엉뚱한 차를 용의차량으로 내놨었는데요. BMW다, 렉서스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차가 수십만 대, 또 수백만 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윈스톰을 찾았는데 경찰은 우리가 찾았다라고 하지만, 어떤 네티즌의 결정적인 제보에서 찾아낸 걸로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한 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수백 건의 해결되지 않은 사망 뺑소니 사건이 있을 텐데요. 경찰 인력이 너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사무소 스스로닷컴의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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