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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의붓딸 술먹이고 성폭행' 50대 공무원 중형

입력 : 2015.02.02 06:00|수정 : 2015.02.02 08:49


어린 의붓딸에게 술을 먹이고 수차례 성폭행한 50대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자신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최 모(59)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0년 재혼해 새 아내와 그녀의 딸인 A양과 4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3년 11월 어느 날 밤 10시 최 씨는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A양(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한 뒤 A양에게 집에 있던 민속주 7∼8잔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어 최 씨는 술에 취한 A양을 방에 데리고 들어가 저항하는 A양을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했습니다.

최 씨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에도 밤 10시 다시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똑같은 방식으로 성폭행했습니다.

같은 해 7월 4일에는 자정 갑자기 A양의 방으로 들어가 극구 거부하는 A양을 다시 성폭행했습니다.

A양은 앞서 두 차례 의붓아버지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정신적 혼란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부로서 어린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양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수차례 성폭행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평행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입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분노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자책감 등으로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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