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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가 상승폭 커져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2.01 13:00|수정 : 2015.02.01 13:00


부동산 3법 통과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폭이 작년 말보다 커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3% 오르며 전월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 강남권 등지의 재건축 단지와 전세난을 피해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이 많아지면서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0.13%에서 1월에는 0.17%로 상승폭이 커졌고, 인천은 전달과 같은 0.8%를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0.06%, 0.04%의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전세는 월세의 전세 가속화에 따른 전세 부족과 재건축 이주, 방학 학군수요, 신혼부부 수요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강세가 계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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