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광주시내 유명 식당 "현금내면 영화표 준다" 탈세 논란

입력 : 2015.02.01 09:07|수정 : 2015.02.01 09:07


광주시내 유명 고깃집이 현금 결제 시 영화표를 공짜로 주는 이벤트를 벌여 탈세 논란을 사고있다.

1일 광주 식당업계에 따르면 광주시내 상무지구 A 식당은 지난 연말, 연초 무렵 '영화표 무료 증정 이벤트'를 벌였다.

5만원 이상 현금 결제 고객에게 롯데시네마, CGV, 메가박스 등에서 쓸 수 있는 영화표를 주는 내용으로, 현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남에 있는 본점과 또 다른 분점에서도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런 내용을 담은 입간판도 버젓이 내세웠다.

매출 은폐를 통해 세금을 적게 내려는 '꼼수'로 지적받은 이 이벤트는 최근 누군가의 항의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식당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 항의해 10여일 전에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쇠고기 요리 전문인 이 식당은 신도심인 상무지구에 위치해 평소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가까운 광주시청 등 공무원들도 자주 찾는다.

한우 소고기가 주 재료인탓에 1인분(150g)당 최저 가격이 2만7천원 이상이어서 2~3명 한끼 식사 비용이 5만원이 넘게 나오는 고급식당이다.

일부 병·의원, 서비스업 등 개인·전문사업자가 현금결제를 암암리에 유도하다 적발된 사례는 많지만 연매출이 수억원에 달하는 대형 식당에서 공개적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해 탈세 의혹을 산 경우는 흔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의 한 고깃집 주인은 "식당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낸다"며 "농산물 등 음식재료인 매입세액을 늘리기는 사실상 어려워 업주들은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줄이거나, 카드결제를 피해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시민 박모(56)씨는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개편 등 정부의 세수 증대 기조가 논란인 가운데 정작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새나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당국도 봉급생활자 유리알 지갑만 들여다보지 말고 사업자 매출 등을 눈여겨 봐야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 카드결제를 거부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