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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 軍 퇴출 추진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2.01 09:15|수정 : 2015.02.01 10:35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성추행 이상의 성 군기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성추행 이상의 성 군기 위반자는 모두 중징계하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며 중징계를 받은 간부는 현행 군 인사 규정에 따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상 중징계에는 정직,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성 군기 위반 간부에게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하고,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완전히 퇴출하는 개념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은 성 군기 위반자에 대한 징계권을 가진 부대 지휘관이 온정주의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육군본부에 전담반을 설치하고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성 관련 사고 전담반은 육군참모차장을 단장으로 인사·법무·헌병 등 육군본부의 참모들로 구성됩니다.

전담반은 성 관련 사고의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 성 관련 장병의식 개혁을 위해 현재 1년에 1회, 3시간 받도록 규정된 성 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3개월에 1회 받도록 강화할 방침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분기당 1회로 성 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하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 주입식으로 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군처럼 사례를 가지고 장병 간 서로 토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관련 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됩니다.

성 관련 사고 피해자는 즉시 해당 부대에서 분리해 장성급이 지휘하는 부대로 보내고 신원을 보호하는 방안 등입니다.

이와 함께 성 관련 사고를 목격한 제3 자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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