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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에 전시장은 업무용…현대차 '세금폭탄' 피할듯

임태우 기자

입력 : 2015.02.01 10:08|수정 : 2015.02.01 10:08


현대자동차 그룹이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의 상당 부분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돼 세금폭탄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지 내 건립 예정인 전시컨벤션 센터가 업무용으로 간주돼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는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데, 세법 시행령에는 업무용 건물 신축과 증축 건설비와 이를 위한 토지매입비가 투자로 인정됩니다.

현대차 그룹은 한전 부지의 상당 부분을 전시·컨벤션센터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큰 그룹사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기업 생산품에 대한 전시공간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 시행령과 규칙을 설 이전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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