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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징역 4년…법정구속

입력 : 2015.01.31 01:34|수정 : 2015.01.3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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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품업체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송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천만 원 추징금 6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검찰은 당초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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