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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비난글 70대 모욕 혐의 벌금형

입력 : 2015.01.30 16:31|수정 : 2015.01.30 16:33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최 모(72)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세월호 참사 뒤인 지난해 4월 30일 포털사이트 다음 게시판에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이용해 정치를 하려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다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복사한 글을 유가족 대표 사진과 함께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어 판사는 "피고인이 유가족을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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