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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줄여준다

윤영현 기자

입력 : 2015.01.30 14:37|수정 : 2015.01.30 14:37


보건복지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연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가입자는 사실상 소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자동차와 재산 등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물리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현재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명의 77%인 599만 세대에 달합니다.

복지부는 올해는 취약계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고, 내년에 건보료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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