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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 반대파 허위고발 사주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입력 : 2015.01.30 08:56|수정 : 2015.01.30 08:56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집행부의 비리를 들추는 노조원을 다른 노조원을 시켜 허위 내용으로 고발하게 한 혐의(무고교사 및 명예훼손교사)로 서울 도봉구의 한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안 모(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지난 2012년 8월 다른 노조원을 시켜 "보험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했다"며 양 모(68)씨를 허위 고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양 씨가 "매년 적자인 조합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노조 집행부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7월 안 씨를 경찰서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1일 안 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씨가 내부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죄가 없는 피해자를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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