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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서 보험금 챙긴 '가짜 환자' 무더기 적발

류란 기자

입력 : 2015.01.30 08:12|수정 : 2015.01.30 08:12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거짓 입원해 보험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의 한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운영자인 64살 김 모 씨와 짜고 시술받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미거나 가짜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약 4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51살 강 모 씨 등 7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짜 환자들은 해당 병원에 영양제 주사를 맞고 나서 디스크 치료를 받았다고 서류를 만들거나 입원하지도 않고 입·퇴원서를 발급받은 다음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48살 김모 씨는 44일간 입원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며 2천65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가짜 환자 중 18명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과 일을 꾸민 운영자 김씨는 일반인이 병원을 세울 수 없는 현행법을 어기고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 영업을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이미 구속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가 가짜 환자라고 지목한 33명과 디스크 치료사가 없는데도 디스크 치료를 받은 환자 등 46명을 일일이 수사한 끝에 덜미를 잡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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