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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항소심서 무죄

류란 기자

입력 : 2015.01.29 22:33|수정 : 2015.01.29 22:33


대우건설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던 이우석 전 경북 칠곡 부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이 준비한 5억 원을 직접 받아간 사람은 이 전 부군수가 아닌 그의 형"이라며 "이 전 부군수가 형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 돈을 나누어 썼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원 신분으로 돈을 받아야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군수의 혐의를 무죄로 보는 이상 공무원이 아닌 그의 형에 대해서도 뇌물죄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군수는 지난 2011년 경북도청 이전추진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 비상계획관을 지낸 형과 공모해 대우건설로부터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월 1심은 이 전 부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천만 원, 추징금 4억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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