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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 허가 위법"

류란 기자

입력 : 2015.01.29 22:36|수정 : 2015.01.29 22:36


서울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민들이 내곡지구 내 아우디 정비공장 건축에 반대하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3부는 방 모 씨 등 내곡지구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아우디 주차장·정비공장 건축을 허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2년 내곡지구의 3천618㎡를 주차장 용지로 결정해 이곳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했고, 서울시 SH공사는 이 땅을 민간업체에 분양했습니다.

이어 서초구청은 2013년 9월 아우디의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아우디는 이 땅을 사들여 자동차영업소와 주차장, 정비공장을 갖춘 '아우디 센터 강남'을 설립하기로 하고 같은 해 10월 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주택지구 한가운데 이 건물이 들어서면 1일 발생교통량이 1천5백여 대로 예상되고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분진과 소음, 대기오염물질인 벤젠, 톨루엔 등이 배출될 것이라며 건축을 반대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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