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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이 아이 팔뚝 깨물며 '엽기 학대'

박아름 기자

입력 : 2015.01.29 21:10|수정 : 2015.01.29 21:10


경기도 수원서부경찰서는 3살배기의 팔뚝을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55살 박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7일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3살배기 원생의 팔뚝을 5차례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다른 아이들을 깨물면 안 된다고 가르치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으며 상처가 날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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