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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비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 징역 5년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1.29 21:18|수정 : 2015.01.2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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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1억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철도건설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사례 등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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